|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개요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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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 75kW이상, 2,500kW 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업체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위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구분 | 전기수용설비 | 비상용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발전설비(상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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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용량(kW) | 1,000 미만 | 500 미만 | 1,000 미만 | 300미만 | 2,500 미만 |
| 저압(600V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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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W 이하 | 300kW 초과 |
| 월1회 이상 | 월2회 이상 |
| 고압(7,000V 이하) 및 특고압(7,000V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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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kW 이하 | 500kW 이하 | 700kW 이하 | 1,500kW 이하 | 2,000kW 이하 | 2,500kW 미만 |
| 월1회 이상 | 월2회 이상 | 월3회 이상 | 월4회 이상 | 월5회 이상 | 월6회 이상 |